"공권력으로 스벅 불매 강요" 시민단체, 이 대통령 등 고발

오늘(2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대통령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에게 스타벅스 불매를 강요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 온라인 스토어에서 '탱크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문제는 홍보물에 '탱크데이'라고 적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계엄군의 광주 탱크 진입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는 1987년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치안본부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해당 행사를 비판하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스타벅스코리아를 비판하며 앞으로 행안부 주최 행사에서 스타벅스코리아 상품권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민위는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과도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압박은 공무원 정치 중립과 공정성을 무시한 행위"라며 "(당정이 이번 사태를) 권력 유지와 선거 승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서민위는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서민위는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회장은 내일(26일) 공개석상에서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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