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로 주고받는 카페 조각케이크, 소비자는 잘 모르는 소비기한
'가급적 빠른 시간 섭취 권장' 안내만
선물용 인기 많은 케이크 변질 빨라
유통기한 경과 2일째부터 세균 증가
보관 방법·기한일 확인 습관화 당부

프랜차이즈나 개인 카페에서 판매하는 조각케이크가 단순 디저트 소비를 넘어 선물용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소비기한이 임박한 제품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중부일보 취재진이 시중 프랜차이즈 카페 여러곳을 찾아 디저트류인 조각케이크를 구입해보니, 대부분 별도의 소비기한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카운터 직원들도 유통기한을 묻는 소비자에게 '가급적 빨리, 2~3일 내 드시면 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뿐만 아니라 일부 상품에는 소비기한이 별도로 표기돼 있는 반면, 제품에 따라 포장케이스에 '구입한 상품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 드시기 바란다', '반드시 10℃ 이하로 냉장보관 하십시오' 등 문구만 기재돼 있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3년부터 적용된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을 말한다.
업계에 따르면 생크림 케이크는 냉장 보관할 경우 소비기한은 2~3일 정도, 생과일 케이크는 1~2일 이내 섭취를 권장하는 등 재료에 따라 적정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 발표한 결과를 보면, 케이크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질 속도가 빨라 유통기한 경과 2일째부터 일반세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보관 방법·날짜 표시 확인을 습관화하고, 소비기한은 안전구간이 짧게 설정되므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섭취 기한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전공 교수는 "카페에서 판매하는 조각케이크는 일반적으로 즉석 취식을 전제로 한 제품인 만큼 당일 섭취를 권장하는 성격이 강하다"며 "다만 소비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즉시 품질이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매 이후 보관과 섭취 여부는 소비자의 판단과 책임 영역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소비기한"이라며 "조각판매는 공급과 판매 편의를 위한 방식일 뿐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까지 생략돼서는 안 된다. 조각케이크라고 하더라도 판매하는 단위마다 소비기한이 표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연경 기자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