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취업 미끼로 1억 편취…45명 속인 30대 징역형

의정부/김현수 기자 2026. 5. 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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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전경. /뉴스1

건설현장 인력을 모집한다는 허위 구인 글을 올려 취업 준비생들로부터 1억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 ‘평택 건설현장 유도원을 모집한다’는 허위 구인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취업 예치금과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취업하려면 예치금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또 다른 건설현장 채용 글을 올려 같은 수법의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모두 45명, 피해 금액은 총 1억1482만원에 달했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건설현장 취업 사기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단기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층을 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으며,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취업을 하려던 사람들을 피해자로 삼았다”며 “피해자 21명에게 1501만원을 변제한 점, 대체로 형사절차에 협조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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