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927건… 정부 ‘스쿨존 교통사고 저감대책’ 추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도 도입 이후 어린이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교차로 사고와 차량 간 충돌 사고가 늘면서 전체 스쿨존 사고 건수는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집중 투입해 보행 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규제 합리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스쿨존 내 사고 유형이 보행자 중심에서 차량 간 사고 및 위험 교차로 중심으로 다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설계됐다.
실제로 정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927건으로, 전년(526건) 대비 크게 늘었다. 특히 차량 간 사고는 2024년 168건에서 지난해 496건으로 1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장소별로는 교차로 사고가 전체의 57%(528건)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이 중 236건이 횡단보도에서 발생해 도로 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2천만원을 조기에 투입한다. 이를 통해 보도가 없는 44개 학교 주변에 보도를 신설하고 104개 지역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보행자와 차량을 물리적으로 철저히 분리한다. 신호등이 없는 위험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표지를 전수 설치하며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도 대폭 늘린다.
등하교 시간대에는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해 운전자의 시야 방해 요소를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안팎에 승하차 전용 구역(드롭존) 설치를 검토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 참여형 ‘집중신고제도’도 가동한다.
특히 정부는 스쿨존 내 안전 인프라를 촘촘하게 강화하는 동시에 운전자의 과도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최근 국무조정실의 규제 합리화 조치에 따라 어린이 통학이 없는 심야 시간대(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에는 스쿨존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50km로 상향 운영한다. 반대로 등하교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낮추는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최우선 과제”라며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에 온 국민이 적극 동참해 주는 한편, 유연한 제도 운영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최신웅 기자 grandtrus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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