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만 받아라” 약국 가격 통제한 네이처스팜…공정위 ‘시정명령’

세종=이주형 기자 2026. 5. 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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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가격을 약국에 강제로 지키게 한 네이처스팜 주식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네이처스팜은 어린이용 비타민·무기질 제품, 프로바이오틱스 등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기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7년간 회원 전용 쇼핑몰 공지사항을 통해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제시하고, 거래 약국들이 이를 따르도록 강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처스팜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홈페이지 배너와 단체 문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했다. 할인 판매나 사은품 증정, 비거래처 공급 행위를 ‘비정상 판매’로 규정하며 정가 판매를 압박했고, 거래 약국들에는 이를 어기는 다른 약국을 제보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제보가 접수되면 미스터리 쇼퍼 업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1차 경고, 2차 공급 중단 순으로 불이익을 가했다.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제재를 받은 약국은 최소 75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거래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자사 제품이 할인 판매되는 경우에도 바코드 추적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공급한 약국을 역추적해 제재를 가했으며, 거래 정지 약국 목록을 단체 채팅방에 공개해 거래처들을 압박하는 수법도 동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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