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하면 거래 끊는다”…약국 건기식 가격 통제한 네이처스팜 제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업체인 네이처스팜이 약국들의 할인 판매를 막고 정가 판매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게됐다.

네이처스팜은 약국을 통해서만 제품을 유통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다. 어린이용 비타민 제품인 ‘마이타민업’, ‘리퀴드씨엠키즈’ 등을 포함해 약 30여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처스팜은 회원 전용 쇼핑몰 공지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할인판매와 온라인 판매, 사은품 증정 등을 ‘비정상 판매’로 규정하고 정가 판매를 지속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거래 약국들에 “비정상 판매 약국을 제보하라”고 독려한 뒤, 미스터리 쇼퍼 업체를 통해 실제 할인 여부를 확인하고 제재를 가했다. 적발된 약국에는 1차 경고, 2차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소 75개 약국이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처스팜은 온라인이나 비거래처 약국에서 제품이 할인 판매되면 제품 바코드와 RFID(전자태그)를 추적해 공급 약국까지 찾아낸 뒤 제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정지된 약국 명단을 단체 채팅방에 공개하거나 ‘집중 단속 기간’을 예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약국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유통 단계 가격 경쟁을 제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특정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처스팜에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거래 약국들에 제재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판매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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