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수 강소기업에 근무환경개선금 3천만원 추가 지원
![서울형 강소기업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5/yonhap/20260525111821080tldm.jpg)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 강소기업 재인증 기업 중 상위 10% 우수기업에 최대 3천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2027년 협약 서울형 강소기업' 50곳을 신규 인증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2016년 도입된 서울형 강소기업 제도는 서울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가운데 일·생활 균형, 고용 안정성, 복지 등 여건이 우수한 곳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 259곳이 인증받았다.
인증 기업에는 2년간 최대 4천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과 일·생활 균형 교육 컨설팅 및 노무 컨설팅, 대출금리 우대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근무환경개선금은 기본 1천만원을 지원하며 여성 재직자 비율이 40% 미만인 기업이 여성 청년을 채용할 경우 1인당 300만원, 서울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청년 채용 시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인증 절차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신청 방식도 전용 온라인 페이지를 통한 입력 방식으로 바꿔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재인증 상위 10% 우수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제도를 신설해 기본 한도(3명)와 별도로 청년 2명분을 더 인정해 근무환경개선금 최대 3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선정 기업은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 0.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신한은행과 연계해 대출금리 0.5%포인트(p) 우대해준다.
내년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한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 중 서울경제진흥원(SBA),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사업경력 2년 이상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우수한 청년 인재가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성장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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