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동물입양 막던 제도 뜯어고친다···서울시, 규제개선 발표

앞으로 서울에 혼자 사는 어르신도 유기동물 입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선착순으로 판매가 종료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내년부터 어르신 전용 별도 구매 창구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고령자·청년·취약계층의 실생활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제도가 있어도 기준과 절차 때문에 실제 이용이 어려웠던 시민들의 이용 문턱을 낮추는 게 이번 개선의 핵심이다.
우선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서울사랑상품권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전용 구매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앱을 통해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한다. 때문에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구매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상품권 구매자 중 60대 이상 비율은 7.4%에 그친 반면 30~50대 구매 비율은 87.6%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상품권 전체 발행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어르신이 구매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구매 방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던 ‘연령 기준’도 개선한다.
시는 유기 동물 입양 심사 때 ‘노약자만 사는 가정’을 제한 기준 중 하나로 적용해 왔다. 고령자의 건강 악화 등에 따른 파양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지만, 실제 양육 능력이나 돌봄 환경과 관계없이 연령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매뉴얼 개정을 통해 ‘노약자만 사는 가정 등’ 문구를 삭제하고, 나이가 아닌 실제 양육 여건과 돌봄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학생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의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임대료 지원 사업으로, 대학생·대학원생, 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올해부터는 ‘학생 가구 제외’ 규정을 삭제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대학생·대학원생 가구도 일반 가구와 동일하게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공공 일자리 선발 시 동거인 기준을 일원화하고, 취약 계층의 난방비 지원 자격 확인도 간소화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기준과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 누구나 필요한 혜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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