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이틀에 한 번꼴 터졌다…6년간 금융사고 1조원 초과
최근 6년여간 사기와 횡령 등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사고 규모가 늘어나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다 올해도 약 이틀에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609건, 누적 사고 금액은 1조2419억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금융사기가 5052억8200만원(253건)으로 전체의 40.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업무상 배임 2911억9300만원(80건), 횡령·유용 2051억9000만원(208건), 도난·피탈 10억5000만원(14건) 순이었다. 금융사기는 2024년 558억원(32건)에서 지난해 3318억300만원(113건)으로 크게 늘었다. 은행권에서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 임대차계약 서류를 이용한 사기가 다수 발생했다.
업권별로는 은행 사고 발생액이 7697억6400만원(381건)으로 전체의 62.0%에 달했다. 증권 2622억9000만원(62건), 카드 1080억6800만원(32건), 저축은행 812억4300만원(55건)이 뒤를 이었다.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이 2309억5100만원(50건)으로 단일 규모가 가장 컸다. 국민은행 1238억1200만원(57건), 농협은행 799억6600만원(40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업권에서는 신한투자증권(230억1800만원·7건), 푸른상호저축은행(173억7100만원·4건), 롯데카드(961억8100만원·4건)의 사고 규모가 컸다.
강 의원은 “금융사고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하고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금융당국이 도입한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방증한다”며 “업권별 사고 분석을 통해 원인 분석과 임원 관리 강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두는 제도로, 2024년 7월 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전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도입돼 시행 중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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