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양향자, 학력위조 허위공표”에 梁 “구태의연한 정치공세”

윤호 2026. 5. 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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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한 권의 공보물 안에서 앞뒤가 맞지않아”
梁 “박사학위 공식 명칭은 학문 계열 이름으로 표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가 6·3 지방선거 공보물에 최종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는 의혹을 25일 제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양 후보는 공보물 3페이지에 자신을 ‘AI전략경영 박사’라고 표기했다”며 “그러나 본인 스스로 제출한 공보물 2페이지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는 ‘경영학 박사’라고만 적혀 있어, 한 권의 공보물 안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자 정보에 따르면 양 후보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천 원내대표는 “양 후보는 본인이 인공지능(AI) 전문가라고 과대 포장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라며 “후보 자격 박탈과 당선무효는 물론,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선거 보전 비용을 전액 반납해야 하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 “양 후보는 본인이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고 통과시켰다고 공보물과 언론을 통해 호언장담해 왔다”며 “대담한 거짓말로, 사퇴하지 않으면 즉각 고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데, 양 후보는 2024년 5월 임기가 끝난 전직 의원으로 해당 법안 통과 과정에 기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양 후보가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단독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를 망라하는 법인 만큼,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게 개혁신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양 후보는 “개혁신당 측이 제기한 양 후보의 박사 학위 명칭 및 반도체 특별법 관련 주장은 학문계의 상식과 역사적 사실을 부정한 구태의연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양 후보 측은 “박사 학위의 공식 명칭은 통상 세부 전공명이 아닌 학문 계열의 이름으로 표기되곤 한다”며 “양 후보는 공식적으로 ‘경영학박사’가 맞으며, 세부 전공인 AI전략경영을 전공한 것 역시 명백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유권자의 이해를 돕고 후보의 전문성을 정확히 알리고자 선거 공보물에 이를 병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 후보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의 통칭이 바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초석이 된 ‘K-칩스법’”이라면서 “‘칩스’가 반도체를 뜻하므로 이를 ‘반도체 특별법’으로 칭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우며, 법안 이름 앞에 발의 연도까지 명시하여 이후 발의·통과된 다른 법안들과도 명확히 구별되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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