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슈퍼카 어쩌나···정부, 고가 법인차량에 칼 뺀다

강홍민 2026. 5. 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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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법인 슈퍼카 사적사용은 탈세"…세무조사 예고
연합뉴스

국세청이 법인 명의 초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주일가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취득 제한 제도를 비웃듯 최근 법인 명의 고가차량 등록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데다, 대통령까지 직접 문제 개선을 주문하면서 사정당국의 행보가 빨라지는 모양새다.

25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SNS를 통해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으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자산가는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돈으로 굴려야지, 회삿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즉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8,000만 원 이상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도입했으나, 최근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를 부의 상징처럼 과시하는 이른바 ‘연두색 번호판 플렉스(Flex)’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임 청장은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가족 외출이나 유흥업소 방문에 쓰는 행위를 '국가 세금 가로채기'이자 '명백한 탈세'로 규정했다. 미국·영국처럼 출퇴근 목적의 사용까지 과세하는 주요국 수준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가 차량 유용 혐의가 포착된 기업은 단순 차량 문제를 넘어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도가 높은 만큼, 핀셋형 조사가 아닌 기업 전반을 타깃으로 한 대대적인 정밀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 다니는 사례"를 직접 지적한 바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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