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일이야? 쿠팡이츠 무료배달 확 풀렸네”…알고보니 공정위 제재 선제조치
관건은 쿠팡이츠 시정방안 적절성 여부
끼워팔기 사건 앞두고는 무료배달 확대
제재 수위 낮추기 위한 선제조치 분석도
![쿠팡이츠.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5/mk/20260525090605580onrm.jpg)
정부에 따르면 제재 결론을 앞둔 쿠팡 관련 사건은, 입점업체에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을 요구했다는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사건, 와우멤버십에 쿠팡이츠·쿠팡플레이를 묶어 판매한 ‘끼워팔기’ 사건 등이다. 입점업체 인기상품을 자체브랜드(PB)나 직매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는 ‘가로채기’ 의혹도 사건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 중 최혜대우 사건의 경우 쿠팡이츠가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나섰다. 동의의결이란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진 시정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가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최혜대우 조항이 있을 경우 배달앱이 수수료를 올려도 입점업체가 해당 플랫폼의 가격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수수료 상승분이 전가될 수 있다.
다만 쿠팡이츠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공정위는 제재 절차를 멈추고 쿠팡이츠가 제시한 시정방안의 충분성 등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쿠팡이츠가 얼마나 적절한 시정방안을 마련하느냐다. 다른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동의의결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쿠팡이츠가 지난 21일 와우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회원에게도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멤버십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무료배달을 지원하게 되면서 와우멤버십 중심의 결합 판매 구조는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쿠팡은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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