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7000만원 넘게 투자했는데…몰랐던 사실 [고정삼의 절세GPT]

고정삼 2026. 5. 2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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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만 보면 안 돼"…국민성장펀드 세제혜택 유념할 점은
국민참여성장펀드 6월11일까지 3주간 선착순 판매
소득공제 최대 40% 혜택 제공
연간 한도 2500만원 내 반영
배당소득 9.9% 분리과세 적용
종합과세 부담 큰 고소득자 적합
사진=김범준 기자
<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세금 관련 이슈를 세법에 근거해 설명합니다. 30회는 송주영 유안타증권 세무전문위원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선착순 판매가 지난 22일 시작된 가운데 첫날부터 완판 행렬이 이어지는 등 흥행 조짐이 불고 있다. 일부 증권사에선 판매 시작 10분 만에 한도가 소진되기도 했다. 다만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세제 혜택을 노린 투자자들은 연간 소득공제 한도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 펀드의 소득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합산돼 한도 여력이 적다면 절세 효과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서다.

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돼 종합과세 부담이 큰 고소득 근로자에게 적합한 상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23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3000만원 이하를 투자했다면 투자금의 40%를 소득에서 빼준다. 3000만~5000만원은 1200만원 초과분의 20%, 5000만~7000만원은 1600만원 초과분의 10%, 7000만원 초과분부터는 1800만원으로 공제액이 고정된다. 소득공제만을 목적으로 투자했다면 7000만원을 초과할 유인이 크지 않은 셈이다.

특히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합산해 연간 2500만원 한도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투자조합·벤처 관련 공제 등으로 이미 한도를 상당 부분 채웠다면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해도 절세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예를 들어 소득공제로 기존 1900만원을 인정받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해당 사례에선 만약 국민성장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해 1200만원의 공제 계산이 나와도 실제 반영되는 금액은 600만원에 그친다.

송주영 유안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국민성장펀드는 공제율이 높다는 점만 봐선 안 되고 본인의 연간 소득공제 한도 여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펀드의 분리과세 혜택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지방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국민성장펀드의 배당소득은 투자일로부터 5년간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송 세무전문위원은 "국민성장펀드는 단순 정책펀드가 아니라 고소득 근로자와 금융소득 관리가 필요한 투자자에게 세금 관점에서 먼저 검토할 상품"이라며 "소득공제 한도 여력, 금융소득종합과세 가능성, 5년간 자금이 묶이는 점, 투자 손익 불확실성을 함께 놓고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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