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 ‘반입 불허’ 명단 오른 K푸드... CJ제일제당·사조대림 등
사조대림·엔셀 등은 ‘식품 첨가물 기준 부적합’
코스맥스바이오·피러스 등은 ‘라벨 부적합’
전문가 “中 규정 개정으로 대응력 중요”
식약처 “해외 규제당국과 기준 조화 추진”
중국 해관총서가 공개한 3월 반입 불허 식품 명단에 CJ제일제당과 사조대림 등 국내 식품사 제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은 수입 식품 해외 생산 등록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한중 식품 안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선 케이(K)푸드 수출 과정에서 등록·통관 관리 등 현지 규정 대응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달 공개한 ’2026년 3월 미준입경 식품 정보’에 따르면 CJ제일제당 부산공장에서 생산된 조미제품(鲜味调味膏) 7200㎏이 반입 불허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으로, 제조사엔 ‘CJ Cheiljedang Corp. Busan Plant’라고 적혀 있다. 반입 불허 사유는 해외 식품 생산기업 등록 문제였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소고기 다시다 제품으로 중국 세관 내부에서 품목 분류 기준 이견이 있었던 사례”라며 “당시 하이디엔 세관에서는 기타 식품류로 등록하라고 했는데, 수입 담당인 하이조양 세관에선 기타 조미료류로 등록하라고 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중국 세관 가이드에 맞춰 품목 분류를 변경·등록했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중국의 관세·통관·검역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수입 식품 검사와 통관 관리도 담당하고 있다. 이곳에서 발표하는 ‘미준입경 식품 정보’는 월별로 공개하는 반입 불허 식품 목록으로, 국가 표준이나 관련 법규를 충족하지 못한 제품이 포함된다. 명단에 오른 제품은 법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된다. 다만 미준입경 명단 등재가 해당 기업의 중국 수출 전면 중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개별 물량 단위로 반입을 제한할 뿐 아니라 보완 절차를 거쳐 수출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명단엔 CJ제일제당 외에 다른 국내 식품사 제품도 포함됐다. 이들의 반입 불허 이유는 CJ제일제당과 달리 식품 첨가물 기준 부적합이다. 종합식품 전문업체 사조대림의 매운 어묵꼬치(105㎏)는 글리신·비타민B1·황산염 기준 부적합으로 반입 불허 대상에 올랐다. 퓨전 냉동떡 전문 브랜드 엔셀의 치즈맛·고구마맛 쌀과자(각각 6600·240㎏)는 소르비톨(감미료·보습제) 기준 부적합으로, 성신B&F의 크림맛 붕어빵(96㎏)은 스테아로일젖산칼슘·치자황 기준 부적합으로 반입이 불허됐다.
동방푸드마스터의 복합조미료(20㎏)도 티아민 라우릴황산염 기준 부적합으로 반입이 제한됐다. 이밖에 피러스의 식물 고체음료(48㎏)과 코스맥스바이오의 무설탕 홍삼젤리(1㎏)은 라벨 부적합 사유로 명단에 포함됐다.

중국은 K푸드 핵심 시장 중 하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농식품의 대중(對中) 수출액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15억8000만달러(한화 약 2조3805억원)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최근 수입 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등록·연장·감독 절차를 정비하는 등 원천 관리를 강화했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선 생산기업 등록·통관 서류·증빙 관리 등 현지 규정 대응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본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원래도 수입 식품 등록과 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본 시장”이라며 “최근 K푸드 수출이 확대되면서 맛과 제품 경쟁력뿐 아니라 등록·인증·통관 대응 역량 중요성도 커지는 분위기”라고 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중국은 식품 분야에서 위생·검역 절차를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는 시장”이라며 “K푸드 수출 비중이 커지는 시장일수록 등록·증빙·통관 체계와 관리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국 해관총서는 올해 초 ‘식품 안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내 식품기업의 중국 수출 등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개별 신청에서 식약처 일괄 요청 방식으로 전환된다. 등록 기간도 기존 2~3개월에서 10~14일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중국 수출 식품기업의 등록 절차 간소화가 추진되더라도 실제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의 후속 지원과 기업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며 “현지 규정과 리스크를 함께 관리하는 대응 체계도 필요하다”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간 간 기준 차이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올해 수출국 기준 규격 정보를 30개국 50개 품목으로 확대·제공할 계획”이라며 “중국 등 해외 규제 당국과의 기준 조화를 위해 논의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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