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43억원 가상화폐 세탁한 일당 징역형

황수빈 2026. 5. 2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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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수십억원대 범죄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년, B(28)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4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조직원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 전자지갑 주소에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130명으로부터 가로챈 43억8천만원이 가상화폐로 환전돼 해외로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범죄집단을 조직해 자금 세탁 범행을 주도했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B씨의 경우 범행 기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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