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구실 못하게” 10대딸 가해男 직접 응징 엄마…대만 발칵

대만의 한 어머니가 10대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또래 남자를 찾아가 폭행과 위협 등 사적 제재를 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해당 어머니는 남자의 어머니까지 폭행 현장으로 불러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며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성기를 잘라버리고 여기서 나갈 수 없게 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2일(현지시간) ET투데이, 중국시보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타이난지방법원은 공동으로 타인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 씨에게 최근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지난 2024년 8월31일 타이난시 남구에서 A 씨는 검은 옷을 입은 신원 불상의 성인 남성 3명을 대동하고 10대 B 군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으로 찾아갔다. A 씨가 B 군을 찾아간 것은 자신의 딸이 B 군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특히 A 씨는 B 군을 보자마자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고 “따라오지 않으면 손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인근 창고로 B 군을 데려간 A 씨는 B 군이 성범죄 사실을 부인하자 뺨을 때리고 폭행했다. 이 과정은 영상으로 촬영됐다.
이어 A 씨는 B 군의 부모까지 현장으로 불러 “당신들이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말한 뒤 B 군을 무릎 꿇리고 직접 쇠파이프로 폭행했다. 또 손해배상 명목으로 120만 대만달러(약 5700만 원)를 요구했다.
결국 B 군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각서에 서명했고 밤늦게서야 아들을 집에 데려갈 수 있었다. 이후 B 군과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타이난지방검찰은 A 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설령 범행 동기가 딸이 피해를 입은 것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리를 이끌어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 현재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정 형편 등을 참작하면서도 피해자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가중 적용,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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