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가짜 광주일보 유포한 50대 여성 검거…경찰, 배후 추적 중

광주경찰청은 24일 50대 여성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자신의 SNS 계정에 광주일보 제호를 단 가짜 신문 이미지를 게시해 5·18을 폄훼하고 광주일보의 명예를 실추시킨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이미지에는 명백한 허위사실인 ‘5·18 북한군 개입설’을 바탕으로 기사를 쓴 듯한 모습이 포함됐다.
당초 1980년 5월 20일에는 광주일보 제호의 신문사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광주일보 전신인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신문’에서는 당일 ‘김재규 등 5명 사형 확정’, ‘신현확 내각 총사퇴’, ‘(박정희)시해 사건 대법원 판결 요지’ 등을 보도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두 신문은 계엄당국에 의해 보도 내용이 사전 검열당하는 등 강력한 언론 통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광주 현지의 참상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못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이미지를 게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해당 이미지를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며 단순 유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추가 압수물 분석 등을 거쳐 공범과 최초 유포자, 제작자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생성형 AI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신문기사 형태의 ‘북한 지령, 간첩 개입’이라는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추적,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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