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벽보만 누락됐다…충남선관위 "사죄…책임 통감"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선거 벽보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의 벽보를 누락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충남선관위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천안시 서북구 불당2동 일원에 첩부된 선거벽보에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누락된 채 첩부된 사안에 대해 해당 후보자 및 정당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천안시서북구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벽보 첩부 업무를 외부용역 업체에 위탁·진행했는데, 위탁업체가 선거벽보를 비닐벽보판에 넣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실수로 김태흠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누락, 지난 22일 오후 9시경에 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북구선관위는 다음날인 23일 오후 12시 15분경 후보자 측 관계자의 민원을 접수한 후 당일 오후 12시 28분경 공정선거지원단이 직접 현장에 출동해 해당 선거벽보를 철거하고, 외부용역 업체를 통해 오후 1시 30분경 선거벽보를 다시 첩부했다"며 "오후 1시 40분경 후보자 측 관계자에게 유선으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조치 결과를 안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벽보는 법정 선거운동 홍보물로서 철저히 관리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부실 사례가 발생한 점에 대해 선거관리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당초 경위 파악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현장 출장 등으로 인해 언론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남선관위는 도내 전 지역의 선거벽보 첩부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부 위탁업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선거 캠프관계자는 "선거벽보는 주민들에게 후보자를 알리는 중요한 홍보물"이라며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24시간 이상 노출되지 않은 것은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홍보 기회가 보장돼야 하는데 선관위의 실수로 공정한 기회가 박탈됐다"며 "단순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책임자에 대한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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