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써야 환불’ 스벅 카드 약관도 법원으로…선불금 지급명령 신청

오연서 기자 2026. 5. 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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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카드. 누리집 갈무리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텀블러 판매 이벤트에 악의적으로 이용해 혐오를 조장한 스타벅스코리아(이하 스타벅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스타벅스 선불카드 충전금액을 돌려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

한겨레 취재를 24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에는 ‘스타벅스 선불카드에 충전한 미사용 금액 전액을 반환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지난 21일 제기됐다.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이용약관에 따라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 금액과 상관없이 선불카드에 충전된 금액 전액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낸 신청이다.

지급명령 신청은 빌려준 돈 등 금전 채권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간이 절차로, 당사자 출석 없이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해 결정한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가 지나기 전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신청 사건은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간다.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 인용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등 불복 절차가 없다.

스타벅스가 지난 18일 텀블러 판매 이벤트를 열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5·18 민주화운동과 고 박종철 열사를 조롱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선불카드 환불을 요청하는 등 불매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선불카드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금액형 상품권은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반환이 가능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때문에 전액 환불에는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를 보면, 스타벅스 고객이 선불카드에 미리 충전한 스타벅스 선불금(선수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4275억631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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