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스타벅스 총리표창 취소 검토…"취소요건 미부합 결론"(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정부가 최근 마케팅 문구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의혹이 제기된 스타벅스코리아에 수여했던 정부 표창의 취소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정부 표창에 대한 수시 취소가 가능하다는 지침 규정에 따른 것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은 스타벅스에 대해 정부 포상 취소 여부를 논의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 음료 개발 지원 ▲ 수해 및 노후 소상공인 카페 시설 지원 ▲ 우리 농가 지원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반성장 단체 부문 유공 포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 포상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제도다.
중기부 등이 신청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사회적 물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개검증을 거친 뒤 행정안전부가 포상을 심의·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중기부는 당시 스타벅스가 제출한 공적 기록을 분석하고 해당 내용이 이번 논란과 연관성이 있는지 논의했으나, 취소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포상 취소 절차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4/yonhap/20260524154607307jkls.jpg)
상훈법에서는 ▲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 훈장이나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사안이 사회적인 쟁점이 되면서 과거 포상에 대해 검토를 실시했다"면서도 "당시 스타벅스가 공적으로 내세웠던 것이 이번 사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취소 대상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다음 포상 심사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스타벅스 상품을 불매하자는 움직임이 공직사회와 노동계로 확산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정부 포상 취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올해 초 행안부가 펴낸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보면 정부포상 취소 대상 발생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취소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각 포상을 관할하는 부처가 행안부에 포상 취소 대상자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면, 행안부가 이를 검토해 국무회의 등에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기부가 (포상) 추천기관이기 때문에 당시 공적 심사 내용과 현재 스타벅스 내용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취소 의견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검토에서는 지난해 말 스타벅스의 정부 포상에 대한 취소 여부가 상훈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한 것"이라며 "이번 스타벅스의 사회적 물의가 상훈법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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