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후폭풍…미사용 카드 잔액 반환 지급명령 신청

김명준 2026. 5. 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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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이후 이용 중단 결심”…환불 거부되자 법원 절차
정용진 회장·전 대표는 5·18특별법 위반 혐의 등 고발 상태
▲ 스타벅스 불매운동 확산 [연합뉴스 자료사진]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돌려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

양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청 사실을 공개했으며,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회원 탈퇴를 하려 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 잔액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잔액은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환불받을 수 있다. 금액형 상품권은 액면가의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해야 반환이 가능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근거한 규정이다.

지급명령은 당사자 출석 없이 법원이 서면 심리로 진행하는 절차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효력이 사라지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간다.
 
▲ 스타벅스, 5·18에 ‘탱크데이’ 논란 [독자 제공=연합뉴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진행한 텀블러 프로모션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아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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