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서학개미', 이젠 국장 ETF로 진입한다…하반기 도입 예상
원천징수 사안 정리 후 다음 달부터 규정 검토

외국인이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까지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인 세제 문제가 해소되는 대로, 다음 달에 관련 규정을 손보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외국인의 ETF 직접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 입법예고를 다음 달까지 마치고, 필요하면 비조치의견서로 빠르게 시행할 방침입니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현행 규정에 명시된 외국인 통합계좌의 거래 대상은 ETF와 ETN까지 확대됩니다. 통합계좌는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외국인통합계좌 거래 대상을 주식에서 ETF, ETN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스피 '불장'이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국내 지수 투자 수요가 늘어나자, 해외 증권사에서 ETF 직접 거래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에선 해외 ETF를 '직구'할 수 있지만 외국인의 '역직구'는 불가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야 할 필요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국인 ETF 직접 거래가 가능해지면 외화 유입에 힘입어 환율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을 거란 기대감도 나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외국인통합계좌를 통한 거래대금은 5조 8천억 원, 순매수 규모는 2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한국 ETF로 향했던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끌어오면 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인이 한국 자본시장에 들어오는 입구가 더 열리는 것이니 우리 자본시장 수요가 커지고 외화적인 측면에서는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 많이 투자하니 발상을 바꿔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도 한국에 많이 투자해 '역서학개미'가 되면 많은 유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원래 당국은 이달 중으로 관련 규정을 손볼 계획이었으나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재경부와 협의 중인 원천징수 관련 사안이 먼저 명확히 정리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세법상 국내 주식에 투자한 외국인이 내야 하는 배당소득세를 국내 금융회사가 원천징수 하는데, ETF·ETN 투자는 그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재경부는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이를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원천징수 의무 부과 문제가 해소되면 규정 변경과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정 변경 예고나 비조치의견서가 나가야 해외 (증권사) 법무팀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하고 움직인다고 한다"며 "증권사 계약 검토와 시스템 준비가 꽤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미리 해소해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증권사에서 계약 변경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하반기에는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품별로 배당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당국은 세제 개편 시점을 고려해 일부만 먼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법 문제만 양해되면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규정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상품 성격에 따라 미리 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서경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kyung03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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