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0, 경기도 내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난타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3일을 열흘 앞두고 경기도 내 각 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고소·고발장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경기도당 양측으로부터 경기도지사, 안성시장, 성남시장 등 후보를 둘러싸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다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장연 안성시장 후보를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도선관위에 고발했다. 지난 2일 양 후보가 안성시 소재 김 후보 후원회 사무실을 찾아 진행한 간담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다과를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안성지역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모여 지역 현안을 논의한 당 내부 간담회로, 일반 유권자의 대규모 참석이나 식사 접대 정황은 없다"며 논평을 통해 반박했다.
성남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뤄진 행사 등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로를 고발, 난타전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 9일 열린 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한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 7명이 마이크를 잡고 김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민주당 경기도당 또한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가 입주한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내 공용공간에 후보자의 성명이 명시된 영상이 송출된 때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었다며 신 후보와 국회의원 등 5명을 선관위에 고발했다.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최근 모 매체가 존재하지 않는 도교육감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게재했다며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형법상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이 매체가 안민석 도교육감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도 신고·등록되지 않은 허위 여론조사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여론조사 기사는 삭제됐지만, 이는 단순 취재상 착오가 아니라 안 후보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이뤄진 계획적 범행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최근 도내 한 시민단체는 안 도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시민단체의 고발장에는 "지난달 7일과 이달 15일 두 차례에 걸쳐 안 후보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도교육청의 최근 성과에 대해 '전국 최하위권의 평가를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달 11일 기준 13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접수, 그 중 101건·32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를 마친 사건들 중 피의자 31명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가 결정됐다.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들의 선거법 위반 유형은 금품수수가 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공무원 선거관여 7명, 흑색선전 1명 등이었다. 반면 76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혹은 불입건으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들의 공소시효인 12월 3일까지는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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