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비둘기 “최대 351마리 관찰”…먹이주기 금지 효과 지켜봐야
![▲ 비둘기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4/kado/20260524110117012wnlc.jpg)
서울역 주변에서 관찰된 집비둘기 수가 최대 351마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립생물자원관이 발간한 ‘야생조류 현안 대응 및 공존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역 일대에서 최대 351마리의 집비둘기가 확인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야생조류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지난해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구역 36곳과 일반 지역 9곳을 대상으로 개체 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지난해 2월과 11월 두 차례 진행됐으며, 핵심 지역은 3·4·5·7·8월에도 추가 조사했다.
먹이주기 금지 구역 가운데 가장 많은 비둘기가 관찰된 곳은 이촌한강공원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최대 322마리가 확인됐다.
이어 광나루한강공원이 최대 228마리, 여의도한강공원이 최대 193마리 순이었다.
먹이주기 금지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서울역이 최대 351마리로 가장 많았고, 청량리역 최대 151마리, 올림픽공원 최대 143마리가 뒤를 이었다.
서울역은 지난해 7차례 조사에서 평균 147.9마리의 집비둘기가 관찰됐다.
연구진은 “서울역과 청량리역은 장기간 인간 활동과 먹이 자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된 공간”이라며 “집비둘기는 반복적으로 먹이를 얻을 수 있는 장소에 높은 충실도를 보이고 역사성이 있는 도심 공간에서 개체군 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강공원에 대해서는 “산책과 야외 취식, 휴식 활동이 집중되며 먹이 자원이 꾸준히 공급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인간 활동에 적응력이 높은 집비둘기에게 안정적인 서식 환경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먹이주기 금지 구역에서 비둘기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을 들어 “금지 구역 지정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야생생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7월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고, 현재 전국 약 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실제 단속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먹이주기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를 두고는 찬반 의견도 엇갈린다.
찬성 측은 먹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경우 번식력이 높아져 개체 수가 급증하고, 털 날림과 배설물로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산성이 강한 배설물이 문화재와 시설물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반대 측은 먹이 공급 차단만으로 개체 수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는 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불임 먹이’ 같은 다른 방식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의 근거가 되는 야생생물법과 지자체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올해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도심 비둘기 증가의 배경에는 과거 대규모 행사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당시 각각 3000마리의 비둘기를 날렸고, 1985년부터 2000년까지 전국에서 비둘기 방사 행사가 90차례 진행됐다는 기록도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는 “먹이주기 금지가 즉각적인 개체 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초기에는 특정 장소 밀집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해외에서도 2~3년 뒤 효과가 나타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체 수 증가를 억제하면 장기적으로 적정 수준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분변 피해와 관련 민원도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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