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특·대’ 대신 ‘2XL·XL·L’...달걀 크기표시 싹 바뀐다
유예 거쳐 11월21일 본격 적용
소비자 70% “명칭 개편 찬성”
업계 “교체비 부담” 반발 여전


등급판정 달걀의 중량규격 표시 방식이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로 바뀌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축산법’ 시행규칙엔 달걀의 중량규격 명칭이 영어 대문자 체계로 개편됐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달걀 중량규격으로 ‘왕·특·대·중·소’를 사용해왔지만 소비자들은 왕란·특란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4월 각각 소비자 1000명·10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종전 명칭으로 달걀 크기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개편안 찬성 의견도 72.0%로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새 달걀 중량규칙 명칭은 이날 관보 게재 즉시 시행됐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다만 정부는 포장재 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과 소비자 혼선을 고려해 향후 6개월간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혼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본격 적용일은 11월21일이 된다.
다만 농식품부에 따르면 명칭 개정은 등급판정을 받은 달걀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식용란 선별포장 과정을 거친 달걀 가운데 등급판정을 받은 비중은 9.9% 수준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업계 관계자는 “달걀 등급제 자체도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중량규격 명칭까지 바꾸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낭비에 가깝고 제도 실효성도 낮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동 전쟁 여파로 포장지·포장용기 수급불안과 가격 인상이 겹친 가운데 명칭 개정에 대한 관리 부담과 포장지 교체 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하면 달걀 소비자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