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663건에도 '사업주 기소'는 0건…법적 공백에 우는 노동 현장

강홍민 2026. 5. 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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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최근 3년간 과로사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가 660명을 넘어섰으나, 정작 이를 유발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와 정치를 중심으로 노동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감독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과로사 추정 산재 신청은 총 1,99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산재로 인정받은 건수는 663건(승인율 33.3%)이다. 과중한 업무량과 장시간 근로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공인된 경우가 신청자 3명 중 1명꼴에 불과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산재 승인을 받아도 사업주의 책임 규명은 사실상 멈춰 서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산재가 승인된 663건 중 사업주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추락사는 중대재해법, 과로사는 ‘면책’?…법리적 허점 탓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현행법의 구조적 한계와 고용노동부의 행정 편의주의적 조사 방식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고용노동부는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한 과로사의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직접적인 규율 조항이 없어 행정 조사를 그대로 종결하고 있다.

조사 영역의 단절: 건설·제조 현장의 사고성 재해는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진다. 반면 과로사는 근로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사망 원인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산재 조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누락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가 장기화되면서, 경영계가 노동환경을 자발적으로 개선할 유인책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자가 과도한 업무로 사망해도 기업이 지는 법적 리스크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학영 부의장은 "과로사 산재가 인정됐음에도 정작 이들을 규율하는 조항이 없다는 건 명백한 제도적 공백"이라며 "노동자가 사망해도 산업안전보건법 테두리 안에서만 조사가 이뤄지고, 근로기준법 위반까지 다루지 못하는 현재 조사·감독 체계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과로사는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과로사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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