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운영 학원 횡령 피해 고백 "대표가 억대 자금 써"…유튜브 공개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가수 이창섭이 과거 횡령 피해를 본 사실을 털어놨다.
22일 유튜브 채널 '이창섭&저창섭'에는 '전세사기 절대 안 당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이창섭은 변호사 인턴 체험에 나섰고 자신과 함께 일할 로펌 대표를 만났다. 앞서 학원 사기를 당했다고 밝혔던 이창섭은 대표인 구 변호사에게 "내가 먼저 의뢰할 게 있다, 사기를 맞았다"라며 "운영하는 학원이 있었는데 법인을 운영해야 하니 초기에 매달 돈을 넣었다, 그런데 학원을 대리 운영하던 대표가 직원들 월급도 안 주고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을 다 썼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돈을 안 낸 것들 때문에 (내가) 몇억을 더 쓸 수밖에 없었다"라며 "그 사람이 쓴 돈이 1억1000만 원쯤 되길래 갚으라고 했고 지장 찍고 차용증까지 다 썼다, 그런데 첫 달에 100만원 보내더니 그 뒤로 아직도 안 보낸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구 변호사는 "마인드를 법조인으로 바꿔야 한다, 변호사면 사기죄와 횡령죄를 구분해 조항을 따라가야 한다"라며 "학원을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면 그 자금은 보관시킨 거다, 그걸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마음대로 쓴 거다, 용도가 잘못된 이상 횡령이다, 이미 횡령했으면 돈을 갚아도 어차피 횡령"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이창섭은 "돈을 갚아도 횡령, 그 사람 아직도 죄가 있구나"라 하자, 구 변호사는 "지금 잡으러 다녀오셔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breeze5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주식으로 10억 만든 직장인 "회사, 강제 유급휴가 뒤숭숭…난 걱정 없다"
- "아내보다 젊은 여직원…꽉 조인 옷은 몸매 봐달라는 것" 공무원글 '뭇매'
- 최준희 "결혼했으니 대판 싸워도 안 봐주겠다" 무릎 꿇은 남편 사진 공개
- "팔걸이에 발 올리고 각질 벅벅"…만석 비행기 '꼴불견 여성' 비난 빗발
- "불편해서 어떻게 자?"…엄마 장례식, 빈소 두고 떠난 남매에 섭섭
- 아빠 칠순 여행 예약했더니…시모 "며느리가 친정만 챙기면 벌 받지" 호통
- "저 사람부터 살려" 출혈 산모에게 수술실 양보했는데…신생아 끝내 사망
- '결혼 12년 차' 홍경민 "아직도 아버지가 돈 관리…얼마 있는지 모른다"
- "벗고 쉬는 사위 있는데, 비번 누르고 불쑥 오는 친정엄마…욕 나온다"
- "로또 당첨된 하숙생, 집주인과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황당 주장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