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학폭 피해 유사 방식으로 범죄 저지른 20대 징역형

자신이 당한 학교폭력과 유사한 방법으로 사람을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대출까지 시도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김지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중감금치상,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7일 원주지역 한 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씨의 뺨을 때려 전치 3주의 고막 천공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또 다른 피해자 C 씨를 유흥주점 카운터 안쪽에 앉힌 뒤 출입문을 잠그고 “오늘 너 죽인다” 등의 발언으로 위협하며 손과 발로 얼굴과 몸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B 씨가 지인을 통해 자신에게 항의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씨의 지인이던 C 씨가 “형뻘 되는 사람에게 왜 그러느냐. 좋게 지내자”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이 근무하는 유흥주점으로 데려가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C 씨에게 현금 5만 원과 휴대전화, 신용카드와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았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며 “폭행당하지 않았고 신고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게 한 뒤 “돈이 없으면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A 씨는 C 씨에게 막도장을 만들게 한 뒤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게 했다.
이어 C 씨 명의로 대출을 시도했으나 B 씨가 담배 피우러 간 사이 C 씨가 행정복지센터 청원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달아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 씨가 두 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재물을 빼앗기까지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위협적인 모습에 매우 큰 공포를 겪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학창 시절 당한 학교폭력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어린 시절 형성된 왜곡된 방어적 태도의 영향으로 피해당한 것과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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