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3범’ 무면허 음주 사고 냈다가 실형

송근섭 2026. 5. 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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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SUV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았던 A 씨는 경찰관에게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재범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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