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너 죽인다”...자신이 당한 학폭 그대로 범행한 20대

박민주 기자 2026. 5. 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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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학폭 피해와 유사한 방식 범행”
법원, 20대 남성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챗GPT 제작 일러스트

학창 시절 자신이 겪은 학교폭력과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감금·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지현)는 강도상해와 중감금치상,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원주의 한 호텔 인근에서 피해자 B씨의 뺨을 때려 고막이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또 다른 피해자인 C씨를 자신이 일하던 유흥주점으로 데려가 출입문을 잠근 뒤 약 2시간 동안 감금하며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오늘 너 죽인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얼굴과 몸을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은 B씨가 지인을 통해 항의 의사를 전하자 격분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씨가 “좋게 지내자”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5만 원, 신용카드와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까지 빼앗았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며 “신고하지 않겠다”는 말을 강요하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했고 피해자에게 막도장까지 만들게 했다.

이후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 대출까지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청원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도주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한 채 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당시 극심한 공포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학창 시절 당했던 학교폭력과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왜곡된 방어적 태도 속에서 피해 경험과 비슷한 범죄를 반복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면서 일부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처리됐다.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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