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연인에 반복 연락한 50대 벌금형
정선형 기자 2026. 5. 23. 21:16

향수 보내고 사무실로 13차례 전화… 약식명령 뒤에도 재차 연락 시도
법원 “상당한 정신적 고통… 법정 태도도 좋지 않아” 벌금 1000만원 선고
법원 “상당한 정신적 고통… 법정 태도도 좋지 않아” 벌금 1000만원 선고
30년 전 교제했던 옛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50대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약 30년 전 교제했던 남성 B씨에게 2024년 6월 연락을 시도하며 향수 선물을 보냈다.
이후 B씨가 “더는 전화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B씨 사무실로 13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5월에도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 또는 고소 취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다”거나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연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는 등 법정 태도가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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