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중 사라진 NBA 신인, 알고 보니 관중용 화장실행

이석무 2026. 5. 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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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퍼스 카터 브라이언트, 원정 경기장 일반 화장실 이용
팀 동료 “화장실 촬영 멈춰야”...불법행위 논란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미국프로농구(NBA) 플레이오프 경기 도중 선수가 관중들과 함께 경기장 일반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 신인 포워드 카터 브라이언트는 지난 2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오클라호마시티 페이컴 센터에서 열린 오클라호마시티 선더와 NBA 서부 콘퍼런스 결승 2차전 도중 관중용 화장실을 이용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 신인 카트 브라이언트. 사진=AP PHOTO
유니폼을 입은 198㎝ 장신의 NBA 선수가 팬들 사이에서 손을 씻는 장면이 SNS에 올라오면서 온라인 상에서 큰 화제가 됐다.

브라이언트가 일부러 관중석 화장실로 간 것은 아니었다. 그저 팀 벤치에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을 찾은 것 뿐이다. 원정팀 라커룸까지 가려면 통로를 따라 더 이동해야 했다. 벤치 인근 식당 맞은편에 있는 일반 화장실이 약 30m 가량 더 가까웠다. 경기 중 급히 벤치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한 셈이다. ‘작전 타임’보다 급한 ‘화장실 타임’이었다.

다만 장면 자체는 이례적이었다. 일반적으로 선수가 경기 중에 일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화장실에서 팬들에 노출되는 순간 사생활 보호는 저 세상 얘기가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브라이언트 입장에선 다급한 순간이었던 셈이다.

예상대로 논란은 브라이언트의 행동보다 촬영 행위에 쏠렸다. 한 팬이 화장실 안에서 브라이언트를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일부 팬들과 브라이언트의 동료들은 사생활 침해라고 비판했다.

타인의 동의나 인지 없이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당연히 범죄다. 오클라호마주의 ‘몰래카메라 방지법’ 에 따르면 화장실, 탈의실, 드레스룸 등 타인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장소에서 몰래 촬영을 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과 최대 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샌안토니오 팀동료 줄리언 샴페니는 “그는 화장실에 가야 했고, 가장 빠른 곳을 택했을 뿐”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화장실에서 사람을 촬영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브라이언트는 이번 시리즈에서 수비 자원으로 중용되고 있다. 1차전에서는 오클라호마시티의 핵심 선수 샤이 길저스알렉산더를 막는 임무를 맡았다. 1차전에선 13분44초를 뛰었고 2차전에서도 10분간 코트를 누볐다.

이석무 (sport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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