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과다 징수는 불법…매년 감사”

KBS 2026. 5. 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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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 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SNS에 국토부의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기사를 공유하며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3백 가구 미만 단지는 입주자 과반, 3백 가구 이상 단지는 3분의 2 이상 동의 시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한 예외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매년 감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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