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알바생의 두얼굴…“사업 실적 없어 계약 해지해도, 지각하다 짤려도, 업무 태만 지적해도 소송부터 걸더라”

강석봉 기자 2026. 5. 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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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5년 만에 55% 증가
‘해고예고 위반’ 등 사장님 실수 파고들어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 땐 분쟁 늘 듯
사진|AI생성

흔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 있는 일이다. 여전히 사회적 문제는 임금체불이다. 성실한 아르바이트생의 눈물을 자아내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당함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꼬리를 문다. 수많은 기사가 이 문제 제기에 경각심을 주문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 부당함을 내세운 일부 아르바이트 인력의 불편한 진실도 숨어있다.

가로수길 의류판매점이 온라인 판매를 위해 프로젝트 팀과 계약했다. 하지만 온라인사이트를 만든 후에 판매가 시원치 않아, 프로젝트 종료했다. 그 프로젝트팀를 떠났는데, 그중 한 명이 이야기했지만 자신은 직원이고 프리랜서가 아니라며 부당해고로 신고했다. 그의 돌출 행동에 직원들 마저 부당해고나 실업급여를 노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강남에 커피숍을 운영하는 A씨 출근해서 근무지를 이탈해 담배만 피우던 아르바이트 직원에 타이르듯 근무지 복귀를 주문했다. 출근해 보란 듯이 근무지 이탈을 반복했고, 그 시간은 근무시간을 넘어설 정도였다고. 끝내 그는 커피숍을 그만두면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업소와 업주를 부당해고로 신고했다.

식당을 운영하던 한 업주도 노동법을 남의 일로 여기다가 치도곤을 치르고 있다. 그는 그간 알바 관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런 마찰이 없던 아르바이트(이하 알바생)에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다. 작은 빈틈이 지난한 소송의 출발이 됐고 현재는 업장을 폐업했다.

그 예는 부지기수다. 고발한 일부 아르바이트생은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을 벌인 알바생은 면접 때부터 녹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획 소송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웃픈 현실이다. 소상공인의 일터에 ‘법전’과 ‘녹음기’도 필수품이 되어 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접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20년 1만5384건에서 지난해 2만3925건으로 5년 만에 약 55.5% 급증했다.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는 2024년 총 3152건으로 2019년(1142건)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8배로 늘었다.

노동 분쟁이 급증한 배경에는 유튜브 등으로 인해 노동법 정보와 사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변화된 환경을 꼽을 수 있다.

한 공인노무사는 “사장님 갑질이 문제이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예고 의무 위반 등 소상공인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파고든 기초적인 노동법 위반을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이는 합의금을 노린 기획 소송일 확률이 높다리”고 말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된 사례는 2020년 1642건에서 지난해 1729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취하’와 ‘화해’는 각각 4783건에서 7113건, 3892건에서 6561건으로 급증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시간(주 52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상공인이 인사·법률팀을 제대로 꾸릴 수 없고 노동법 관련 교육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이때, 최소한의 노동법 위반 사례에 대한 메뉴얼 마련과 학습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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