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아빠 나쁜 사람이래"…'독박육아' 프리랜서 남편 양육권 뺏겠다는 '대기업 팀장' 아내 [이런 法]

[파이낸셜뉴스] 양육을 도맡아 오던 남성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로부터 자녀와의 교류마저 차단했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지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9년 차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이고, 저희 사이엔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5살 딸이 있다"고 운을 뗐다.
야근과 출장이 잦은 아내를 대신해 재택근무를 하며 아이들을 돌봐왔다는 A씨는 일을 줄여야 할 정도로 하루 종일 바빴다고 한다. 딸 어린이집 등·하원부터 아들 숙제 봐주기, 저녁 준비, 목욕, 재우기까지 모두 A씨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그런데 아내는 제가 그저 놀고 있는 것으로 보였나 보다. 경제적인 부담을 자신이 더 크게 지고 있다고 느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최근 아들의 교육 문제를 두고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고 한다.
A씨는 "저는 하루 종일 학원에 있는 아들이 너무나도 안쓰러웠는데, 아내는 제가 아이의 미래를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했다"며 "한 번은 아이들 앞에서 크게 언성을 높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아내는 문자 한 통만 남긴 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다.
A씨는 "며칠 뒤 아내는 이혼 소송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까지 했다"며 "이혼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새 학기 무렵 아들 담임 선생님은 '아이가 아빠를 많이 보고 싶어 했다'고 말했고, 딸 역시 '엄마가 자꾸 아빠가 나쁜 사람이래'라고 말하면서도 '아빠랑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며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아내는 점점 아이들과의 연락을 막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홍수현 변호사는 "친·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양육 상황이나 양육 환경, 그리고 자녀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애착관계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녀와 의사소통이 수월한 쪽은 어느 쪽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연봉이 사연자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연자 돌봄 시간이나 자녀와 애착 관계, 그리고 사연자와 사는 것이 기존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 자녀들이 '아빠와 살고 싶다'고 일관해서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친·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홍 변호사는 "한쪽 부모가 아이에게 상대방 배우자를 험담하거나, 자녀와 연락을 차단하거나, 자녀가 만남을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자녀로부터 부모와 완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자녀의 복리에도 해가 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자녀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친·양육자로 지정받는 데 불리한 요소"라며 "자녀를 자신의 감정싸움 도구로 삼는 행동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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