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향한 과거 후원금 논란… 유정복 캠프 “현직 시의원이 회사원으로 기재”
유정복 캠프, 전 인천시의원 A씨 수차례 고액 후원 공개
“공천 영향력 있는 현역 의원에 수백만원 후원” 의혹 제기
A씨 직업란 ‘회사원’ 표기 두고도 해명 요구 이어져
A씨 “적법 후원·세액공제 위한 기재…대가성 의혹 사실 아냐”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캠프가 23일 김태훈 캠프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에 대한 ‘정치후원금 의혹’을 제기했다.
유 후보 캠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하는 후원 자료를 바탕으로 전 인천시의원 A씨가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박 후보에게 100만원이 넘는 고액 후원금을 수차례 후원한 사실을 공개했다.
박 후보는 당시 연수구갑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 지방의원 출마자의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A씨가 공천을 대가로 수백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유정복 캠프가 제기했다. 다만 ‘대가성’을 입증할 구체적 근거는 논평에 제시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시의원 임기 중인 2018년 7월14일 2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또 같은 해 12월14일 150만원, 이듬해에도 4차례에 걸쳐 총 350만원의 후원금을 납부했다.
유 후보 캠프는 또 A씨가 후원금을 납부할 당시 인천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후원 내역에 본인의 직업을 ‘회사원’으로 기재한 점을 지적했다. 선출직 공직자임에도 신분을 정확히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 후원금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 후보 캠프 관계자는 “후원금 납부 내역에 개인의 직업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지만, 당시 현직 시의원이었던 A씨가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으로 작성했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A씨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하나의 후원회에 한 번에 500만원 이상 낼 수 없다. 한도 내에서 적법하게 후원했고 지속적으로 후원해 온 것”이라며 “4년 뒤(2022년)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발표하고 선거에 나서지도 않았는데 대가성으로 후원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직업을 시의원이 아닌 회사원으로 기재한 것을 두고서는 “후원금을 내면 액수에 맞게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공직자가 아닌 일반 직업으로 기재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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