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하면 15억 상금인데...” 북한 ‘내고향’ 축구단, 대북제재에 수령 여부 ‘불투명’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하 내고향)이 23일 경기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일본 도쿄 베르디와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결승전을 치른다. 준우승 및 우승팀 모두에 AFC 차원의 상금이 제공되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내고향 팀의 상금 수령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FC 규정에 따르면 AWCL 결승전에서 우승하는 팀은 100만달러(약 15억2천만원), 준우승 팀은 50만달러(약 7억6천만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유엔과 미국 등의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내고향이 실제로 상금을 수령할 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중 직접적으로 북한 선수단의 스포츠 상금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2013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저지하고 관련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으로의 대량 현금(bulk cash) 이전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부여를 금지했고(2375호), 해외에서 소득을 얻는 북한 노동자들은 2019년 12월말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다(2397호).
문제는 스포츠 상금이 대북제재 대상인 지 여부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다케우치 마이코는 미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스포츠 상금은 승자가 경기 결과를 통해 획득한 권리라는 점에서 복잡한 문제”라면서 “상금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호주 시드니대 미국연구센터의 크리스토퍼 워터슨 연구원도 “가장 시급한 쟁점은 상금이 북한 선수들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이는 법적 해석의 문제일 수 있지만, 현재 해체된 유엔 북한 전문가 패널은 프로 스포츠 선수들을 이 제한 조치의 적용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제 경제제재 분야 전문가인 김세진 변호사는 “북한 스포츠팀의 상금은 군사 또는 무기 프로그램과 명확한 연관성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AFC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지급 경로를 면밀히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실제 상급 지급 여부와 별개로 국제 금융기관과 스폰서들이 북한 관련 거래 자체를 꺼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케우치는 “제3국 은행들은 유엔 제재와 미국의 달러 기반 금융제재 위험 때문에 송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며 “AFC 후원사들도 북한 관련 제재 이슈에 연루됐다는 인상을 우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NK뉴스는 AFC가 북한의 상금 수령 가능성을 묻는 말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국제 스포츠 경기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의 상금이나 물품 수령 문제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에 출전한 북한 선수단은 삼성전자가 참가 선수 전원에게 제공한 갤럭시 Z플립6를 받지 못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북한 선수단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받지 못했다.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으로의 산업 기기나 전자 장비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축구협회는 2017년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여자선수권대회 때 결승전을 앞두고 북한이 우승하더라도 상금 7만달러(약 1억원)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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