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잠정 합의안 투표율 80% 돌파…일부 주주 “합의 무효”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투표 이틀째인 오늘(23일) 노조 투표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오늘(23일) 오후 6시 40분 기준 투표율이 80.62%라고 밝혔습니다.
초기업노조 선거인 5만 7,290명 가운데 4만 6,185명이 투표에 참여한 겁니다.
같은 시각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선 8,187명 중 6,502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79.42%였습니다.
이들 노조를 합산한 투표율은 80.47%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찬반투표는 어제(22일)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엿새간 진행됩니다.
총 투표인단은 권리 조합원 6만 5천여 명으로,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조까지 포함됐습니다.
이 중 과반이 투표에 나서야 하고, 절반 넘는 인원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오늘 노조 내부 소통방 공지를 통해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장 재신임 투표를 6월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사 잠정 합의안의 무효를 요구하는 주주들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삼성전자에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를 회사 측이 수용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열람은 오는 27일 또는 2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청구는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액트를 통해 추진한 것으로, 주주운동본부는 명부를 확보하는 대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주주운동본부는 어제(22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성과급 결정은 주주 권한이라며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이번 합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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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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