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주권 취득 어려워진다…트럼프 행정부, 해외 심사 원칙 강화
새 지침 발표에
영사관 적체 우려
재입국 불가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3일 마이애미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500만 달러짜리 골드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존의 투자이민(EB-5) 제도를 없애고 500만 달러에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3/mk/20260523103303037cbqa.jpg)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이민국(USCIS)이 외국인의 영주권 신청을 해외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학생비자(F-1), 관광비자(B-2), 임시취업비자(H-1B) 등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현지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해 영주권을 신청하던 기존 방식은 사실상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 중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취업 스폰서를 확보해 영주권으로 신분을 조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미국에서는 매년 100만건 이상의 영주권이 발급되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이미 미국 내에 거주 중인 신청자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 방침이 시행되면 상당수 신청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잭 칼러 USCIS 대변인은 “학생이나 임시 근로자, 여행객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특정 목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사건을 해외 영사관에서 처리하면 USCIS의 제한된 자원을 범죄 피해자 비자,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귀화 심사 등 우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영사 절차 자체가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WSJ는 “새 규정이 시행되면 적체 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자녀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입국 제한 대상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WP는 “여행 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나 비자 발급이 제한된 국가 출신 신청자들은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재입국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뉴욕의 이민 전문 변호사 로산나 베라르디는 미국 방송 인터뷰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유학생과 전문직 근로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영주권 취득 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불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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