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관리비’ 퇴출…李 대통령 “건물 관리비 과다징수, 이제 불법”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 발표에 호응
입대의·관리주체 회계감사 의무화된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관리비 제도 개선안과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선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도 ‘깜깜이 관리비’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소위 집합건물, 상가 이런 데서 관리비를 받지 않냐.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은폐돼 있지만 기망일 수도,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고, 아주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을 21일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갈무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3/ned/20260523102120222yxbx.png)
실제 현장에선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 상가에서 월세 인상을 관리비에 이전시켜 받는 ‘관리비의 월세화’ 현상이 나타났다.
관리비 부과 내역·외부 회계감사 결과·공사·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상당 기간 공개하지 않거나, 사업주체 관리기간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예외적 관리 상태에서 회계서류 및 장부 등을 미보관 하는 유형도 적발됐다.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돼 있는 시설 보수를 예비비적립금이나 수선유지비로 집행하는 등 비목에 맞지 않는 용도 사용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기존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제재수준도 강화해 관리주체의 관리비리 연루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장부 미작성 및 거짓 작성한 경우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벌금 2000만원 이하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부 열람·교부를 거부할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이 역시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류승범, 회사車로 버스전용차로 ‘쌩쌩’…‘상습 불법 주행’, 과태료 처분
- 홍현희 “16kg 감량, 요요없이 유지”…마음껏 먹되, ‘5가지 습관’ 지켰다는데
- ‘스벅 인증샷’ 찍더니…작품 하차한 뮤지컬 배우
- “만신창이된 영국왕실, 앤드루 부패·사기·성범죄 의혹도 포함”
- ‘배우 김규리 자택 침입’ 강도·폭행 40대 남성 구속
- 유승준 입국금지 근거 만든다…정성호 “이익은 챙기고 병역면탈은 매국행위”
- “새끼 손가락 잘랐다”…‘돌연 은퇴’ 장동주, 충격 영상 공개 후 사과
- BTS, 美스탠퍼드 공연에 15만명…‘아리랑’ 떼창에 태극기 물결
- 부산 찾는 ‘아미’ 위해 사찰 문 연다…“호텔 대신 절에서 쉬세요”
- 교제 45일만에 결혼, 2달만에 이혼한 여배우…“마음도 몸도 안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