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인천시 버스 재정지원금…“운수업계보조금 폐지하고 세부 편성해야”
보조사업 평가 제외 항목…집행 적정성 검증 불가

인천시가 최근 3년간 수천억원대의 운수업계보조금을 편성하면서 법적 목적과 다른 항목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21일 전국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운수업계보조금 편성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자체가 버스업체에 주는 보조금은 예산서상 '운수업계보조금'이라는 항목으로 관리된다. 현행 예산편성 기준상 이 항목에는 유가보조금과 적자노선 보전금만 편성할 수 있다.
연구소가 인천시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결과, 버스 재정지원금은 2022년 2647억원, 2023년 2816억원, 2024년 2306억원으로 확인됐다.
연구소는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유가보조금을 뺀 금액이 버스 재정지원금과 일치해야 한다고 봤지만,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 특광역시에서 차액이 발생했다.
실제 같은 기간 인천지역 운수업계보조금 항목에 버스 적자와 법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원금 규모는 2022년 1561억원, 2023년 746억원, 2024년 862억원에 달했다.
연구소가 인천시 예산서·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준공영제 회계감사 용역비와 버스정류장 환경개선비가 이 항목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감사 용역비는 인천시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이 아닌 자체 경상비로 편성해야 하고, 환경개선비는 자본보조 성격이어서 경상이전 항목인 운수업계보조금에 포함될 수 없다.
이 밖에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등도 이 항목에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항목이 보조사업 평가에서 제외돼 있어 집행 적정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 예산 편성 기준에 '비수익·결손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라고 돼있어 준공영제 관련 항목을 세분화해 편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운수업계에 주는 모든 보조금을 관행적으로 한 항목에 몰아넣어온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인천시는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유가보조금을 뺀 차액은 점차 줄고 있지만, 재정 지원금과의 차이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매우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운수업계보조금이라는 특별 항목을 폐지하고 보조금법에 따라 세부 사업별로 편성해야 재정 투명성과 시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