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리] "열한 번 고소 당했어요"…죄인이 된 불륜 피해자들

정준형 기자 2026. 5. 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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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현장 목격하고 상간 소송도 이겼지만, 돌아온 것은 형사 고소?

평범한 신혼생활을 보내던 최미진(가명) 씨.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최 씨는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티를 내면 상대가 외도 증거를 없애버릴까봐 분노한 감정을 억누른 채 두 달 동안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았다.
그렇게 모은 증거로 최 씨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런데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과 상간녀가 되레 무단 침입과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최 씨를 형사 고소한 것. 한순간에 범죄 혐의자로 몰려 또다시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남편이 저지른 불륜의 피해자였던 최 씨는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언제 끝날지 모를 고통과 압박감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열한 번 고소 당했어요"…증거 찾다가 범죄자가 된 외도 피해자

아내의 불륜으로 지난해 이혼한 김성태(가명) 씨. 김 씨 역시 전 배우자와 상간남으로부터 무려 11건에 달하는 고소를 당했고, 이에 대한 수사를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배우자의 유책을 입증하기 위해 핸드폰과 이메일을 확인했던 행동들과 홧김에 저지른 일들이 모조리 범죄 혐의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실제로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이유로 형사 처벌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상당수 불륜 피해자들이 탐정 사무소나 흥신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이 역시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업체는 물론 의뢰인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간통죄 폐지 11년…역설적 현실과 남겨진 과제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 사건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됐다. 이후 불륜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은 온전히 피해자의 몫이 됐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고, 외도 당사자들에겐 '돈 몇천만 원 내면 끝'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며 징벌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통죄 폐지 당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입법이 충실히 마련되지 못한 탓이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는 사생활 자유와 불륜 피해자 보호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 짚어본다.

정준형 기자 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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