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근황 “두나무 사장이 상장해준대 ㅋㅋ” 법정에 제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던 이희진씨의 출소 후 근황이 알려졌다.
22일 JTBC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자신의 코인 사기 관련 재판에서 2020년 7월 1일 서울 강남 한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두나마 최고운영책임자 정모씨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 회동 약 일주일 뒤 이씨의 차명 보유 의혹이 있는 가상자산 ‘고머니2’가 업비트에 상장됐고, 이듬해 1월 18일에는 ‘피카’가 같은 거래소에 상장됐다.
회동의 성격을 두고는 양측 주장이 엇갈렸다. 이씨는 법정에서 “그날 피카와 코머니2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고 정씨는 “일반적인 상장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특정 코인에 관해선 얘기를 안했다”고 부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 측은 ‘두나무 사장이 상장해준대 ㅋㅋ’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법정에 제출했다. 이에 두나무 측은 “일반적인 상장 얘기는 있었지만 특정 코인 얘기는 없었다”며 “이희진 관련 코인들은 결국 원화시장에 상장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이씨 측의 카카오톡 캡처의 신빙성과 당시 소개된 임원의 상장 권한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씨는 한때 슈퍼카와 호화 생활을 공개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그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여 만원이 확정됐다. 이번에 알려진 이들의 호텔 회동 시점은 대법원 확정 판결 약 5개월 뒤다.
이씨는 이후 코인 사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법죄 합동수사단은 2023년 10월 이씨와 동생 등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 형제 등이 ‘피카’ 등 코인 3종목과 관련해 897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했고, 코인 판매대급 명목의 비트코인 당시 270억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2024년 2월 이씨 형제를 피카코인 업비트 상장 과정에서 유통 계획과 운영자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해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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