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범, 소속사 차량으로 버스전용차로 상습위반..."과태료 수십만원"

배우 류승범이 소속사 차량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여러 차례 위반해 회사 측에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알려졌다.
텐아시아는 22일 류승범이 넷플릭스 영화 '굿뉴스' 촬영 당시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의 7인승 카니발을 직접 몰면서 버스전용차로를 수차례 이용해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소속사 측에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의 차량에 6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류승범이 운전한 7인승 카니발은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차종이다.
현장 단속의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면허 정지 기준이 40점부터이므로 현장 단속으로 벌점 30점을 받으면 다른 가벼운 위반 하나만 더해져도 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무인 단속은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청구되는 구조여서 류승범 본인이 아닌 소속사 측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무인단속 과태료는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이다.
당시 담당 매니저가 있었음에도 류승범은 혼자 차를 몰아 촬영장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류승범은 2020년 슬로바키아 출신 화가 아내와 결혼해 한국과 슬로바키아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국내에 개인 차량이 없어 회사 차를 촬영 외 개인 이동에도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이 기획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딜러'를 촬영 중이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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