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번엔 소방청장 감찰 지시… 개인비위 추정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진상 확인과 감찰을 지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개인 비위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사유에 대해 김 청장은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즉시 진상 확인과 감찰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김 청장 개인 비위 문제로 감찰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이날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앞뒤 정황이 파악되지 않아 당황스러운 상태다. (사유를) 전혀 모른다”며 “사실관계 파악 등 (감찰) 과정이 진행될 텐데, 해당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6개월여간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당시 소방청을 안정적으로 이끈 것으로 평가받은 김 청장은 올해 3월 17일 신임 소방청장에 임명돼 두 달 정도 소방청을 이끌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부처별 성과보고 때 “소방은 올겨울 대형 산불을 막아 큰일을 했다”며 김 청장을 콕 집어 칭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단 이틀 만에 김 청장이 감찰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차관급 공무원에 대한 깜짝 인사 조치를 연이어 단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스란 당시 보건복지부 1차관을 현수엽 당시 복지부 대변인으로 전격 교체했다. 또한 이명구 당시 관세청장 대신 이종욱 당시 관세청 차장을 신임 관세청장으로 임명했다. 청와대는 인사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피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지난해 12월엔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법령을 위반했다”며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했다.
이동환 황인호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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