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 종합특검 첫 피의자 신병확보

위용성 2026. 5. 2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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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친분 업체 21그램에 공사비 지급하려
행안부 예산 28억 상당 불법 전용 관여 혐의
관저 이전 공사에 행정부처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부처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구속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 약 석 달 만에 첫 신병 확보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는 주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의 한남동 이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던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활동하던 2022년 4월 관저 이전 관련 책정된 예산은 14억4,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윤 정부 출범 직전 이전 대상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고, 공사 업체도 21그램으로 변경됐다. 21그램은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약 41억 원의 공사비 견적을 냈다. 대통령실이 불어난 차액 마련을 위해 행안부에 추가 예산 편성을 압박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 후원 업체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검증 절차 없이 21그램에 공사를 맡긴 사실을 숨기려고 행안부 예산을 끌어다 썼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추가 비용 마련 지시를 받은 행안부 직원이 '차라리 질책성 인사 조치를 해달라'며 반발한 정황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을 구속 상태로 최장 20일간 추가 수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이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특검팀의 나머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는 2월 25일 특검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특검팀은 그동안 1차 수사 기간 90일이 끝나가도록 기소는 물론 구속 피의자도 없어 수사가 더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특검팀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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