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오고싶다”…법무부, 병역면탈자 입국금지 법적근거 명문화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dt/20260522232917506vhqj.jpg)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 등 병역 면탈자의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2일 법무부 제2회 월간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역 면탈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금지 대상자 조항을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이 조항을 근거로 유씨의 입국을 제한해왔지만, 시행규칙에 병역 면탈자를 명시해 향후 법적 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한 뒤 다시 들어와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안 좋은 행위”라며 “반사회 질서고 매국적 행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계속 문제가 되는 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에 대해 법적 점검을 주문했다.
유승준씨는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중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후 비난 여론이 커지자 법무부는 유씨를 입국 금지 대상자로 분류했고, 유씨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유씨는 대법원에서 한 차례 승소했지만 총영사관이 재차 발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달 3일로 잡혀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배임죄 개선안도 다음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기업인들이 보다 자유롭고 진취적으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배임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응철 검찰국장은 최근 5년간 판례 3300여 건을 분석하고 학계 논의와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해 6월 내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배임죄의 경우 상법·형법 체계 전반과 맞물린 만큼 처벌 범위와 요건을 정비하는 방향의 대체입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형벌 합리화 기조에 따라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대한 위축 효과를 줄이는 동시에, 책임 공백은 막겠다는 방침이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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