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측,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에 "사실 아냐" 반박
김용남 측 "사실과 다른 보도·억측 단호히 대응"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하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2일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설립과 운영은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해당 농업법인은 후보자의 동생이 설립해 운영하던 업체였으나, 금전 문제와 각종 소송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하자 후보자가 가족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2020년쯤 인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어 "보도에서 언급된 모 대부업체는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법인이었으며, 인수 과정에서 함께 포함된 것"이라며 "후보자가 해당 업체를 차명으로 소유하거나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 또는 배당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한 해당 업체는 최근 2~3년간 신규 대출이 전혀 없는 등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이미 관계 기관에 폐업 신고를 마치고 청산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후보자가 전직 보좌진 등을 통해 업체를 차명 운영했다거나, 불법적인 배당 및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부인했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와 억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김 후보가 자신이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운영한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김 후보가 타인 명의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을 내비치며 배당도 다 본인 것이라는 녹취를 입수했는데, 사실이라면 사법처리 대상까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김 후보가 '2021년 이 대부업체에 대해 자신이 지분 90%를 소유한 농업법인이 지분 100%를 갖고 있고 1년에 2~3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며 이익 배당금은 본인의 것이라고 지인들에게 설명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또 당시 업체 대표는 김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으로 알려졌는데, 김 후보가 "이름만 빌렸다"고 주장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대부업법은 타인 명의로 대부업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mr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시댁 재산 800억, 매달 반찬 해오길 원하는 예비 시부모…결혼 고민"
- 수갑 찬 채 경찰에 상욕한 중2 "풀려나면 넌 XX"…SNS에 직접 올렸다[영상]
- '살림남' 환희 母 "이혼 2년 차…子 돈 벌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국힘 '스벅 지키기'…이수정 "인증샷 올려라" 나경원 "마녀사냥 섬뜩"
- "노무현 추도식 날 '일베 손가락' 남녀, 봉하 마을 활보"…조수진 변호사 '분노'
- 유승준 "공익 퇴근 후 연예 활동 보장? 나 때문에 공무원 해고?…모두 루머"
- "삼성닉스 큰 수익 뒤, 싼 전기 공급 희생…이익 나눠야" 한전 직원 글 시끌
- 조혜련 "아들 학교폭력 당해 중학교 자퇴…연예인 자식이라 괴롭혀"
- '두리번 두리번' 폰만 만지작…지켜보던 은행원 보이스피싱 '촉'[영상]
- "명문대 의·치·한 가는 이유? 결국 유튜버 되려고"…전 의대 교수 '현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