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삼성전자 합의안 투표, 동행 노조 꼭 참여시킬 의무 없다"
"투표권 범위, 노조가 정하기 나름"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배분에 대한 잠정 합의안 투표를 진행 중인 가운데, 공동 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동행 노조에 반드시 투표권을 줄 의무는 없다는 노동당국 해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삼성전자 노조의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와 관련해 "법에 규정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투표권 범위는 노조가 정하기 나름"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1년간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배분 방식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사업 성과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해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삼성전자 노조는 합의 직후 총파업을 미루고 이날 오후 2시12분부터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전자 투표 방식으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 조합원 과반이 찬성해야 최종 효력을 갖는다.
반도체(DS) 부문의 비메모리(파운드리·시스템LSI) 및 완제품(DX) 부문 조합원들은 반대 여론 결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 규모가 메모리 사업부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이다. DX 부문 조합원 중심으로 구성된 동행 노조 가입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섭대표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전날인 21일 공지를 통해 "2026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는 사측과 공동 교섭단 간에 체결된 것"이라며 "타 노조는 공동 교섭단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권은 없다"고 밝혔다. 동행 노조는 애초 공동 교섭단에 참여했지만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탈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에 반드시 (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타 노조 조합원을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조 간 합의에 따라 교섭대표 노조가 교섭권을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는 법상 절차가 아니므로 교섭에 참여한 노조끼리만 잠정 합의안을 표결해도 법적 문제는 없단 취지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와 초기업 노조에 새롭게 가입한 조합원들 투표권 여부도 마찬가지로 "투표권자 범위를 노조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표권자 공고가 '찬반 투표 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입된 조합원'으로 명시된 것도 "특별히 불합리해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노동부 입장에 따라 반대 여론 결집에 나선 동행 노조 표심이 찬반 투표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잠정 합의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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