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방지 규정’ 만든다... 정부 “병역 미이행은 매국”

박선민 기자 2026. 5. 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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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국금지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가수 유승준. /인스타그램

법무부가 가수 스티브 승준 유(유승준·49)를 비롯한 병역 면탈자의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2일 열린 법무부 공개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하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사실 안 좋은 행위”라며 “이는 반사회질서이고, 그것이야말로 매국적 행위 아니겠느냐”고 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997년 데뷔해 연예계 활동을 한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2002년 우리나라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시도했지만,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2020년과 2023년 대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부는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씨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8월 1심에서 승소한 뒤 오는 7월부터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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